2월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하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취하를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날짜는 1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가 지노위를 통해서 취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도움말좀 주세요...
2월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하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취하를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날짜는 1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가 지노위를 통해서 취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도움말좀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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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 2011.07.01 | 1988 | |
기타 | 탈퇴 1 | 2011.07.01 | 2349 | |
근로계약 |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 2011.06.30 | 3112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5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4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2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29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5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86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왜 취하하였는지, 그리고 취하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와 일정한 합의에 기초하여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사건 취하와 관계없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과정에서 회사와 일정한 합의가 있었거나, 향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취하를 하였다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