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하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취하를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날짜는 1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가 지노위를 통해서 취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도움말좀 주세요...
2월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하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취하를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날짜는 1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무효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혹시 제가 지노위를 통해서 취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도움말좀 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0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4051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 2011.06.26 | 33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67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45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4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46 | |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2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5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2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21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6.24 | 17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왜 취하하였는지, 그리고 취하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와 일정한 합의에 기초하여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사건 취하와 관계없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과정에서 회사와 일정한 합의가 있었거나, 향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취하를 하였다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