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번 2011년7월1일로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규칙 작성 하기전 몇가지 궁금 한 사항이있어 질문을 드립다
2011년7월11일 5인이상 20인이하 사업장에서 주40시간근무제도가 의무화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인이상 노동조합없는 회사에 근무합니다
첫번째 주44시간 근로에서 주40시간 근로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 고용주인
사업주측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실제로는 연장근무 하더라도 실수령액이 인상폭이 거의 없이
대략 3~4만원정도 인상될듯) 하면 불법이 아니니 현행데로 근무를 지시하였을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두번째 만약 위와 같이 업주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동의요구가 경우가 불법이라면 근로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지지...(예: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또는 근로자들모두 와 사업주 와의 합의)
세번째 주40시간근로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다시 작성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언제까지 이며 만약 제출 하지 않았을경우 사업자측에 어떤
처벌이 되는지..
네번째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이 파기된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하나요?
다섯번째 주40시간근무제도
“연월차휴가의 조정월차휴가폐지, 1년만근시 15일의 연차
(2년근속가산시 1일의 연차가산),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월1일의 연차부여
※ 연차일수 = (근속년수/2) + 14일 (소수점은 반올림)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에 1일 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함“ 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도(월~금 1일8시간근무)+ 연장근로(토요일4시간)
를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44시간을 근무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 이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존 : 1월의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1년만근시10일의 연차
(1년근속가산시 1일의 연차가산)
※ 연차일수 = 근속년수 + 9일
의 연월차를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싶읍니다
여섯째 주44시간근무제 임금계약을 매1년단위로 연봉제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들어 각종 세금 보험료를 제하고
기본급(직책수당+기본급)=100만원
각종수당(시간외수당+식대..등등 여러 항목)=100만원
실제 수령액이 200만원 으로 가정 했을시
주40시간제로 전환이 된다면
토요일을 무급휴일, 유급휴일,무급휴무일,유급휴무일
의 각각의경우의 임금 산정과 휴일 및 연차관계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일곱번째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임금을 보존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삭감없이 유지되는게 타당 한지요
여덟번째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시
월~금 1일 8시간 제공후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지요..
두서없이 적었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기준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법 적용에 따라 취업규칙이 현행법에 미달할 때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은 근로조건에 대한 갱신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됩니다.
5. 1번 문항에 답변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개정법 적용 후 기존 근로형태와 달라진 점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법 적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4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될 뿐입니다. 토요일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6.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의 성격 규정에 따라 임금체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급, 유급, 휴일, 휴무일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변화, 휴일근로 적용유무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7. 개정법 적용시 임금보전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보전은 각각의 임금 항목별로 보전하는 것이 아닌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8.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위의 문제를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