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1.06.24 19:26

저는 엘지 공장안에 있는 하청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청소업체(총 37명)라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일하지 않고 1-2명씩 여기 저기 떨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카드가 한 곳에만 있어서  공장이 크다 보니 통근버스에서 내려 카드 찍고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가는데 20분씩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카드기가 한 곳에 더 있었는데

관리 편의상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지 정직원들은 카드기를 안찍고

하청만 찍고 있는데

저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장마에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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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체크를 정문에서 하고 작업장까지 20분정도 이동하는 시간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동중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출퇴근카드 체크후 탈의실까지의 이동시간 그 자체가 근로제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급처리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정문에서 출근카드를 체크하고 장시간 이동하는 고충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충처리를 제기하고 고충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3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들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하도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등이 힘들다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276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대청산 2011.06.26 18:39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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