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같이 일하는 여자 직장 동료한테 가위를 던져서 가위가 벽에 맞고 부러졌습니다
소리지르고 폭언한 것은 기본이구요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위는 흉기인데 그렇게 던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거... 어디 죽을까봐 무서워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상사가 같이 일하는 여자 직장 동료한테 가위를 던져서 가위가 벽에 맞고 부러졌습니다
소리지르고 폭언한 것은 기본이구요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위는 흉기인데 그렇게 던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거... 어디 죽을까봐 무서워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42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0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4052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 2011.06.26 | 33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68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45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4 | |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46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5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2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21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건을 던져 직접적인 신체상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법률상 폭행에 해당하며, 해당 물건이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형법 제260조 및 제261조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49225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