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6.24 22:48

77538번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질의 회시한 내용을 올립니다. 혹시나 참고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권한이 없다고 하여 이곳에 대신 올리므로, 성격이 맞지 않다면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에서 좋은 답변을 얻은 뒤, 다시 노동부에 질의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생각으로 노동부에 질의했으나, 증거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참고자료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 본인의 질문 내용 ] =============================

 

 

근로기준법 및 그 취지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금기준으로 보면 임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연장근로를 한 해당월 또는 익월 14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해당월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키로 약정된 상태라면, 1일~24일까지의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는 25일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겠으나, 25일~말일까지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몇 개월 간을 합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1월~6월까지의 '매월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7월 임금일인 7월 25일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3. 포괄임금제를 적용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서에 [연간 360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정산' 지급한다] 규정된 상태라면, 초과 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시기는?

4. 포괄임금제를 적용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서에 [연간 360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정산' 지급한다]라고 할 때, 통상 연장근로수당이 월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월 단위 기준으로 초과시간(30시간)을 명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년간 단위기준으로 초과시간(360시간)을 명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5. 포괄임금제를 적용 사업장에서 연봉계약기간이 1월~12월이고 [연간 360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를 어, 실근로시간이 1월-45시, 2월-40시간, 3월-45시간, 4월-10시간, 5월-45시간이고 나머지일경우 6월~12월까지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합계시간이 185시간밖에 되지않아 '명시된 규정에 한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2,3,5월의 경우 연평균 월간 연장근로시간 3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월 임금지급일 또는 익월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6. 포괄임금제를 적용 사업장에서 연봉계약기간이 1월~12월이고 [연간 360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1~6월까지 월평균 40시간, 7~12월까지 월평균 25시간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총연장근로시간은 390시간으로 약정시간보다 30시간이 많습니다. 약정대로 연간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상반기에 초과근로한 30시간분을 익년도에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상반기에 발생한 초과분을 익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별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7. 포괄임금제를 적용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급 통상임금, 포함되는 각 수당의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 명시 기준은 어떠합니까? 예를 들면 [연간 법정연봉 555만원]과 개별수당을 명시않고 [법정수당은 연간 360시간을 추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되며, 연간 실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정산' 지급한다]라고만 명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여러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노동부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산정기간(1월)에 대하여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 혹은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 등을 정하여야 하고 그 대상기간에 발생한 임금(연장수당 등)은 정하여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됨이 타당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질의에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몇 개월간을 합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 등이나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그 임금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3)~7)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즉, 임금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히,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과 관련,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매월 발생된 연장근로가 미리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월 정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도 고정 O/T수당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 O/T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 O/T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은 노동OK에 계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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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인터넷 답변내용은 저희 노동OK입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인터넷 답변내용은 행정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재판부에서 답변내용에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귀하의 사건을 판결하는데 다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준비서면 작성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본인의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내용을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이러저러한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라는 요지로 준비서면 내용을 기재하시고, 별첨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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