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1.06.24 17:51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휴직 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무일수 입니다.

 

근로자의 상황입니다. 

    입사일: 10년 2월1일

   휴직 기간: 11년 1월2일~11년 5월 31일

   퇴직일: 11년 6월 30일

 

이럴 경우 입사일 부터 퇴직일까지 근무 일수를 모두 인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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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재직일수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일수/ 365일)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일수에서 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11.6.30.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4.1.~6.30.까지 91일간에 해당하지만 이중 일부기간(4.1.~5.31.까지 총 61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6.1.~6.30.)에 대해서만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는 휴직기간(4.1.~5.31.)은 제외합니다.

     

    1일 평균임금 = 6.1.~6.30.기간에 대한 임금 / 6.1.~6.30.까지의 총일수(30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3. 계속근로연수(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일수)에서 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속근로연수란,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기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기간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등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장기간의 해외유학기간은 게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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