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2011.06.23 20:1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내용에 대해 본 상담실에 문의를 드린후

회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니 2개월치 급여수준(약 6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것으로는 약 16백만원 정도)

 

궁금한것은..

2개월치 급여수준을 받으려면 회사측에서 해당 건에 대해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할것 같은데

우선 각서에 서명을 해주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6백만원을 받은 후

아래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돈을 받으면서 작성해준 각서등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이전 상담내용 ================================================

저는 모그룹계열사에서 10년간 매장책임자(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1년 3월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동안 여러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리고 고소조치 할까합니다

 

1. 연장근로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10시30분부터 21시(2010년 하반기부터 20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시말서등을 작성하는 아침교육이 있고(09시 09시30분 10시 등시작)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회의, 타지점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자의 매장오픈시간 연장지시로 근무시간 연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는 : 다이어리에 일일일정 기록(2006년부터)/교육일정/오픈시간연장 지시문서 등입니다

10년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2. 부당인사발령

매장책임자로 근무를 하던중 2011년02월22일 면직을 당했습니다.

사전에 차상위자로부터 본사의 조직책임자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직발령이 났을때 문제시하지 않았으나 본사 발령이 나지않음.

회사의 급여체계는 당월실적에 대한 성과보상(성과급)을 익월에 하며 지점장은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면직되면서 성과급은 팀(지역)평균으로 받았으며(지점에 있을때보다 줄어듬), 직책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09월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기존의 지점보다 직책수당이 적어졌습니다.

 

3. 노동후 급여 미지급

2011년 4월 한달간 [정직] 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상 정직은 출근을 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하니 출근하였고 해당기간동안 출장등 업무처리를 하고

급여는 90,000원(급여명세서에 중식대로 되어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정기상여때에도 4월분은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정기상여금이 줄어들면서 퇴직금도 줄어들었음)

*2010년 4월7일 해당건에 대해선 본 게시판에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4. 공민권제한

2007년 대선때 2박3일로 교육을 실시(선거일은 교육의 마지막 날)하여 참정권행사를 못하였습니다

교육참석지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투표장소는 대전, 교육은 경기도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리문의 - https://www.nodong.kr/qna/83172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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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체불임금과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금품에 대해 청구권자(근로자)와 지급의무자(사용자)간에 일정한 금액에서 상호 합의하고 차후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합의내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합의(금품의 청산과 별도 문제 미제기)후 이를 번복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진정이나 소송의 경우,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되어 금품청산이 이행되었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이는 일종의 법체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불문율입니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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