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자 2011.06.24 19:32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0,50,000이고 연장수당50,000 근속수당 15,000  차량유지비200,000

이상의 급여항목으로 매월 10원도 변동없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총 임금총액 1,315,000 입니다. 저희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올해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일부만 정산을 받았는데,

통상임금 산정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기본급만을 가지고 30일로 나눠서

350,000을 지급받았는데 제대로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아는 통상임금 해당분은 209시간을 나눠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걸로 압니다만

도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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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터 구분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의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인데, 연장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책정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2. 근속수당과 차량유지비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과거 법원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법원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과거나 최근이나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통근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임금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극적 측면에서는 기본급 월105만원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근속수당 월1만5천원을 포함한 월106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3.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그리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월 209시간입니다. 이를 기초로 소극적 차원에서의 월통상임금 포함임금(=기본급105만원)으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05만원/ 209시간 = 5,024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5,024원 * 8시간 = 40,192원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4. 결론적으로 회사가 1일 통상임금을 [기본급/30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며, 법이 정한 기준이 미달하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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