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사업장은 계속 주44시간을 근무하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44시간은 연차수당이 매년 10에서 계속 +1일이 되었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면 연차일수가 15부터 시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계산시 15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2007년도에 입사한경우는 연차일수를 며칠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례라면 2011년의 연차일수를 13일을 받게 되는건데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 연차일수가 며칠로 적용이 되는지요?? 자세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변경적용하는 경우, 주40시간제 적용일(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6.1.입사자의 경우 (7.1.이전 입사자)
(1) 2008.6.1.~2009.5.31.기간에 대해 : 2009.6.1.~2010.5.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09.6.1.~2010.5.31.기간에 대해 : 2010.6.1.~2011.5.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0.6.1.~2011.5.31.기간에 대해 : 2011.6.1.~2012.5.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1.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3년차-12일)를 부여합니다.
(4) 2011.6.1.~2012.5.31.기간에 대해 : 2012.6.1.~2013.5.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2.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4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7.1.이전 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 첫 도래하는 연차휴가(위 사례의 경우, 2012.6.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2) 2008.8.1.입사자의 경우 (7.1.이후 입사자)
(1) 2008.8.1.~2009.7.31.기간에 대해 : 2009.8.1.~2010.7.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09.8.1.~2010.7.31.기간에 대해 : 2010.8.1.~2011.7.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0.8.1.~2011.7.31.기간에 대해 : 2011.8.1.~2012.7.31.까지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1.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3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4) 2011.8.1.~2012.7.31.기간에 대해 : 2012.8.1.~2013.7.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2.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4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7.1.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도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 첫 도래하는 연차휴가(위 사례의 경우, 2011.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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