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 2011.06.29 | 26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6.28 | 1457 | |
근로계약 |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 2011.06.28 | 12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 2011.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06.28 | 41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 1 | 2011.06.28 | 2096 | |
여성 |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1.06.28 | 15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 2011.06.28 | 369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2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 2011.06.28 | 102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연장근무시 휴일할증과 연장할증,야간할증을 모두주어야... 1 | 2011.06.28 | 4235 | |
임금·퇴직금 |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 2011.06.28 | 10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6.28 | 247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 2011.06.28 | 509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134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 2011.06.28 | 61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28 | 15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2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3.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일(6.3)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주휴일(6.5)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35만원인 경우, 1할임금은 135만원 / 해당월의 총일수(30일) = 45,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0원 * 8일 = 360,000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