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1.06.22 10:04

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3.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일(6.3)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주휴일(6.5)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35만원인 경우, 1할임금은 135만원 / 해당월의 총일수(30일) = 45,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0원 * 8일 = 360,000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2011.06.29 2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1.06.28 1457
근로계약 또 질문드립니다. 부당 계약에 관해.. 1 2011.06.28 128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2011.06.28 3367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11.06.28 4162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6.28 2096
여성 생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6.28 15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91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제발 좀 알려 주세요[긴급] 1 2011.06.28 1024
휴일·휴가 유급휴일 연장근무시 휴일할증과 연장할증,야간할증을 모두주어야... 1 2011.06.28 4235
임금·퇴직금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2011.06.28 10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6.28 2474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2011.06.28 5095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1348
근로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2011.06.28 6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28 1502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2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2011.06.27 6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