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근무하는회사전체300인이상)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 12시간 맞교대
시급 : 4,110원
이경우 토요일 임금계산과 평일 휴일(예:5월10일(화) 석가탄신일)야간근무(22:00~08:00)계산 부탁드립니다.
각각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근무하는회사전체300인이상)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 12시간 맞교대
시급 : 4,110원
이경우 토요일 임금계산과 평일 휴일(예:5월10일(화) 석가탄신일)야간근무(22:00~08:00)계산 부탁드립니다.
각각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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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28 | 15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2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20 | |
근로시간 | 특근수당 1 | 2011.06.27 | 2885 |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 2011.06.27 | 5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29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2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 2011.06.27 | 182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 2011.06.27 | 1990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6.27 | 1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6 | |
해고·징계 |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 2011.06.27 | 1433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6.27 | 41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4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52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월-금까지 12시간씩 총 60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시급 * 1.5를 적용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현행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평일로 해석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며 50%를 가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