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15 | |
근로시간 | 특근수당 1 | 2011.06.27 | 2885 |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 2011.06.27 | 5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29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2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 2011.06.27 | 182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 2011.06.27 | 1990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6.27 | 1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6 | |
해고·징계 |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 2011.06.27 | 1433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6.27 | 41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4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52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1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4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규정(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제 등)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앞서는 시행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률상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