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1.06.21 10:0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규정(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제 등)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앞서는 시행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률상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2011.06.27 6415
근로시간 특근수당 1 2011.06.27 2885
근로계약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7 17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2011.06.27 5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29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1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2011.06.27 182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2011.06.27 1990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6.27 17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4 2011.06.27 14746
해고·징계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2011.06.27 1433
휴일·휴가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6.27 41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06.27 2842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52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2011.06.27 1871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1 2011.06.27 117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1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2011.06.27 2041
근로시간 토요무급휴일근로 1 2011.06.27 3924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2011.06.27 4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