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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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3 | 2005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 2011.06.23 | 985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간 1 | 2011.06.23 | 8584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1 | 2011.06.23 | 207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6.23 | 1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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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1년간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841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