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eofmarch 2022.07.28 16:52

1년 계약직으로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되었는데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남은 월차와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정산받지 못한다는 말이있던데.. 정산 받거나 연차 발생시 이어서 사용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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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및 채용 절차등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 책임성, 자격 요건 및 채용 절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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