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몽키 2022.07.29 10:58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내년부터 반프리로 계약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은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무사항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8.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반프리라는 것이 도급으로서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드몽키 2022.08.10 10:53작성
    안녕하세요<div>반프리라는건 정직원 최소임금 + 프리랜서로 나머 임금 지급의 형태입니다.</div>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2022.08.31 476
해고·징계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2022.08.31 34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8.31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2022.08.30 1130
휴일·휴가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2022.08.30 24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2022.08.30 1634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92
임금·퇴직금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2.08.30 538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48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387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57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8.29 935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5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2022.08.29 285
임금·퇴직금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2022.08.29 984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48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642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6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3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