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6.14 11:42

시급 6,000 원인데요.

 

시급제는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이전에는 시급 6,000 * 226 = 1,356,000  이었습니다.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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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243시간이니 하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월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 1주 40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 * 5일) 하는 경우 = (1주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주 4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5일) + 토요일 4시간} 하는 경우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 1주 4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1일 8시간*5일) +(토요일 8시간)}하는 경우 = (1주4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2. 시급제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하여 1)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0일]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2) [시간급 * 월특정시간]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전과 같이 [시간급*226시간]으로 월기본급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월기본급 산정을 위한 월특정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위1.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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