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1.06.11 10:11

안녕하세요   잦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일이  2005.12.7 일  이고  퇴사일이 2011.6.30일  입니다(취업규칙상 연차기산일  1/1일 입니다)

연차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① 2005.12.7 ~ 2006.12.6  까지   만근시 

     2005.12.7~2006.12.6 연차 10개 

     2006.12.7~2007.12.6 연차 11개

     2007.12.7~2008.12.6 연차 12개

     2008.12.7~2009.12.6 연차13개

     2009.12.7~2010.12.6 연차14개

     2010.12.7~2011.6.30   퇴사

 

② 2005.12.7~2005.12.31 까지  연차 1개발생하고  2006.1.1~2006.12.31일 까지 만근하여

                                                     2006.12.31일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여 2007.1.1일  연차수당권 전환

 

상기 방법이 맞는지 혹  틀리면 다른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1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사업장인 경우.

     

    1) 2005.12.7.~2006.12.6.기간에 대해 : 2006.12.7.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7.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2) 2006.12.7.~2007.12.6.기간에 대해 : 2007.12.7.부터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8.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3) 2007.12.7.~2008.12.6.기간에 대해 : 2008.12.7.부터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09.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4) 2008.12.7.~2009.12.6.기간에 대해 : 2009.12.7.부터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10.12.7.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5) 2009.12.7.~2010.12.6.기간에 대해 : 2010.12.7.부터 2011.6.30.(퇴직일 전일)까지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 2011.7.1.(퇴직일)퇴직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6) 2010.12.7.~2011.6.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 미발생

     

    2.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1) 2005.12.7.~12.31. 기간에 대해 : 2006.1.1.부터 1년간 10일*(1월/12월)= 1일(0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7.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2) 2006.1.1.~12.31. 기간에 대해 : 2007.1.1.부터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8.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3) 2007.1.1.~12.31. 기간에 대해 : 2008.1.1.부터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09.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4) 2008.1.1.~12.31. 기간에 대해 : 2009.1.1.부터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0.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5) 2009.1.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1.1.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6)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2011.6.30.(퇴직일 전일)까지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경우 2011.7.1.(퇴직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7) 2011.1.1.~6.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 미발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과 퇴직일과의 상관관계를 종합할 때 회사 회계일 기산방법이 입사일 기산방법보다 유리하므로,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방법(위 2.의 방법)으로 하셔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2011.06.18 1660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2011.06.18 1196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20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2011.06.17 3012
근로계약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17 1799
기타 사용자란/ 인사권 1 2011.06.17 1305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55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11.06.17 5089
휴일·휴가 대체근무 1 2011.06.17 17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6.17 2073
휴일·휴가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2011.06.17 1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3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2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11.06.17 1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