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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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 2011.06.18 | 1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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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 2011.06.17 | 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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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17 | 1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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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895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1 | 2011.06.17 | 17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6.17 | 2073 | |
휴일·휴가 |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 2011.06.17 | 17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8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6.17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3 | |
근로계약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 2011.06.17 | 1172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 2011.06.17 | 4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단 1회에 수령하게 되므로써 일시적이나마 월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로 분류되었기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제도(6%, 15%, 24%, 36% 등)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