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1 | 2011.06.18 | 983 | |
근로시간 |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 2011.06.18 | 1660 | |
임금·퇴직금 |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6.18 | 40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 2011.06.18 | 1196 | |
기타 | 사망시 보상규정.. 1 | 2011.06.18 | 18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06.18 | 2952 | |
임금·퇴직금 |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 2011.06.17 | 302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 2011.06.17 | 3012 | |
근로계약 |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17 | 1799 | |
기타 | 사용자란/ 인사권 1 | 2011.06.17 | 1305 | |
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895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1 | 2011.06.17 | 17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6.17 | 2073 | |
휴일·휴가 |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 2011.06.17 | 17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8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6.17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3 | |
근로계약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 2011.06.17 | 1172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 전체 시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8시간 * 6,000원 *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