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1 | 2011.06.18 | 983 | |
근로시간 |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 2011.06.18 | 1660 | |
임금·퇴직금 |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6.18 | 40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 2011.06.18 | 1196 | |
기타 | 사망시 보상규정.. 1 | 2011.06.18 | 18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06.18 | 2952 | |
임금·퇴직금 |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 2011.06.17 | 302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 2011.06.17 | 3012 | |
근로계약 |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17 | 1799 | |
기타 | 사용자란/ 인사권 1 | 2011.06.17 | 1305 | |
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895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1 | 2011.06.17 | 17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6.17 | 2073 | |
휴일·휴가 |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 2011.06.17 | 17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8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6.17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3 | |
근로계약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 2011.06.17 | 1172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