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2011.06.13 13:09

저희 직원분 한분이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자회사에서 이중근로를 하실예정입니다.

 

즉 여기 회사에서도 정상급여가 나가고 , 자회사에서도 나가지만!!!!

 

문제는!!!!!!!

 

자회사에서는 월급여가 아닌 연 2회를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6월에 1천만원, 12월 1천만원..

 

그래서 노동부에 여러번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서 매월 1회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런경우는..

 

자회사쪽에는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실 예정인데( 비상근 이사로 봐도 무방) 연 2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무리 봐도 사업소득 같은걸로밖에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정규직 직원을 드문드문 급여주는 사례가 있었나요? 이따면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됐으며 어떤소득으로 보는지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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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1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등은 가능하지만 월을 초과하여 분기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자회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각각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때문에 개별 계약에 의하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 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함)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런 2011.06.13 15:29작성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몇달에 한번 지급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시죠?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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