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업무 인계 중에 있습니다.
인계업무 종료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한후 퇴사하겠다고 하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후 바로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총급여의 50%로 정함)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으로 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미 퇴사를 통보한 사람에게 장기간의 연차사용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이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막대한 사업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불허할 권리는 없습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37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