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lowe 2011.06.09 16:55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업무 인계 중에 있습니다.

인계업무 종료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한후 퇴사하겠다고 하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후 바로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총급여의 50%로 정함)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으로 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미 퇴사를 통보한 사람에게 장기간의 연차사용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이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막대한 사업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불허할 권리는 없습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37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09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8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1.06.16 2855
기타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2011.06.16 3845
고용보험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2011.06.16 128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관련 1 2011.06.16 2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1
노동조합 임원 1 2011.06.15 11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1.06.15 198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6.15 271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2011.06.15 4292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5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노동조합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86
임금·퇴직금 매년 계산되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이 궁금 합니다. 1 2011.06.15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2011.06.15 11222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