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907 2011.06.01 14:32

 

저희 병원에 직원분 한 명이 이번달말에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셔서 연차 15일 발생하셨구요.

1월 만근을 가정하세 오프 8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사하시면서 6월 7일까지 나오시고 연차 15일 사용하고 오프 8일 사용해서 30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이렇게 되면 휴일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경우가 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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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그렇더라도 그 사용시기를 다른 시기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변경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8일의 오프일(휴무일)은 아마도 주1일의 유급주휴일과 주40시간제를 기초로한 주5일제를 시행함에 따른 1일의 휴무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주휴일과 휴무일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취지이므로, 이를 특정시기로 몰아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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