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우리사업소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과 중복지급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근거까지 알고 싶어요...
바쁘신중이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우리사업소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과 중복지급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중복지급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근거까지 알고 싶어요...
바쁘신중이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 2011.06.17 | 46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 2011.06.16 | 251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1 | 2011.06.16 | 2509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 2011.06.16 | 6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 2011.06.16 | 4078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1.06.16 | 582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6 | 2855 | |
기타 |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 2011.06.16 | 3845 | |
고용보험 |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 2011.06.16 | 1284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관련 1 | 2011.06.16 | 2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 2011.06.16 | 2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5 | 2011.06.15 | 4551 | |
노동조합 | 임원 1 | 2011.06.15 | 11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1.06.15 | 198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 2011.06.15 | 271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 2011.06.15 | 429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 2011.06.15 | 8525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58 | |
노동조합 |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 2011.06.15 | 2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