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1.06.08 20:43

저희는 이제 3년째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저희는 연차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기준일로 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급여는 기본급만으로 상여금 및 일반수당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성과에 대한 불규칙적인 상여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1) 2010년 2월 11일 입사 2011년 5월 5일 퇴사

   월급여 : 1,072,360

   2010년 년차사용일수 : 5일

   2011년 부여 년차일수 : 15일에서 전년도 사용 년차 5일 차감 10일

   2011년 퇴사기준일 미사용 년차일수 : 10일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법과 당해년도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액 계산법

 

2) 2009년 3월 11일 입사 2011년 5월 5일 퇴사

   월급여 : 1,072,360

   2009년 년차사용일수 : 8일 

   2010년 부여 년차일수 : 15일에서 전년도 사용 년차 8일 차감 7일

   2011년 퇴사기준일 미사용 년차일수 : 5일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법과 당해년도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액 계산법

을 알고 싶습니다. 

 

전에 주44시간 근무제 일경우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특별히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하여 지급하였던 것 같은데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당해년도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일수만큼 계산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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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2월 11일 입사 2011년 5월 5일 퇴사

       월급여 : 1,072,360

       2010년 년차사용일수 : 5일

       2011년 부여 년차일수 : 15일에서 전년도 사용 년차 5일 차감 10일

       2011년 퇴사기준일 미사용 년차일수 : 10일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법과 당해년도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액 계산법

     

    ==>

    2010.2.11.~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월과 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1월/12월) =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2011.1.1.~5.5.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13.75일

    그런데,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따라서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 5일을 제외하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시간당 통상임금은 1,072,360원/209시간 = 5131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5131원 * 8시간 = 41,048원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 10일 * 1일 통상임금 = 410,480원

     

    통상임금 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5~2.28 (24일간) = (1,072,360원 / 28일) * 24일 =919,166원

    3.1~3.31 (31일간) = 1,072,360원

    4.1~4.30 (30일간) = 1,072,360원

    5.1~5.4 (4일간) = (1,072,360원 / 31일) * 4일 = 138,369원

    1일 평균임금 = 3,202,255원 / 89일 = 35,980원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 41,048원 * 30일 * (재직일수 /365일)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2) 2009년 3월 11일 입사 2011년 5월 5일 퇴사

       월급여 : 1,072,360

       2009년 년차사용일수 : 8일 

       2010년 부여 년차일수 : 15일에서 전년도 사용 년차 8일 차감 7일

       2011년 퇴사기준일 미사용 년차일수 : 5일

     

    ==>

    2009.3.11.~12.31.기간에 대해 : 4,5,6,7,8,9,10,11,12월과 2010.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0년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12.5일 + 15일 = 27.5일

    그런데,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5일+15일=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따라서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 8일을 제외하면 2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시간당 통상임금은 1,072,360원/209시간 = 5131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5131원 * 8시간 = 41,048원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 22일 * 1일 통상임금 = 903,056원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5~2.28 (24일간) = (1,072,360원 / 28일) * 24일 =919,166원

    3.1~3.31 (31일간) = 1,072,360원

    4.1~4.30 (30일간) = 1,072,360원

    5.1~5.4 (4일간) = (1,072,360원 / 31일) * 4일 = 138,369원

    1일 평균임금 = 3,202,255원 / 89일 = 35,980원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 41,048원 * 30일 * (재직일수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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