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6.08 21:0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2010.4.1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 19명으로 주 44시간 적용되었고, 2011년도 직원이 20명으로 증원되어 1.1일자로 주 40시간으로 변경)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함.

이 직원에게 2010년도에는 9개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중 5개를 사용하여 미사용일수 4개를 수당으로 지급함.

2011년 1월이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어 11년도에는 15일*9월/12월 = 약 12일 부여하였는데요.

10년도에 사용한 5개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12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1년도에 휴가는 3월 30일,4월 30일 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미사용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즉. 2010년 4월 ~ 2011년 3월까지 만근하였기에 15일이 발생하는데 10년도 사용휴가 5일+ 11년도 사용휴가 2일  = 총 7일 공제???

아니면 11년도에 사용한 2일만 공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자가 요구해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알아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두번째,,, 그리고 2008년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요.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1년 6월 30일자로 퇴사시 ,,,

휴가가 몇개 발생되는건가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가 선부여 되었기에 급여에서 공제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2010.4.1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 19명으로 주 44시간 적용되었고, 2011년도 직원이 20명으로 증원되어 1.1일자로 주 40시간으로 변경)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함.

    이 직원에게 2010년도에는 9개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중 5개를 사용하여 미사용일수 4개를 수당으로 지급함.

    2011년 1월이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어 11년도에는 15일*9월/12월 = 약 12일 부여하였는데요.

    10년도에 사용한 5개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12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 2010년도 중에 매월마다 1일씩 총9일의 휴가를 부여한 것은 주44시간제 적용시 인정되는 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되므로 적절합니다.

    2011.1.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함에 따라 2011.1.1.~12.31.까지 사용가능한 휴가를 "잠정적으로"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적절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월차휴가를 사용(5개)한 것과 2011년에 부여되는 12일의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이 직원이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1년도에 휴가는 3월 30일,4월 30일 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미사용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즉. 2010년 4월 ~ 2011년 3월까지 만근하였기에 15일이 발생하는데 10년도 사용휴가 5일+ 11년도 사용휴가 2일  = 총 7일 공제???

    아니면 11년도에 사용한 2일만 공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자가 요구해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알아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 2010년도에 부여한 9일의 월차휴가는 이미 사용하였거나 수당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6.1.에 퇴직하게 된다면, 2010.4.1.입사일 기준으로 2011.3.31.까지 기간에 대해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3. 두번째,,, 그리고 2008년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요.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1년 6월 30일자로 퇴사시 ,,,

    휴가가 몇개 발생되는건가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휴가가 선부여 되었기에 급여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퇴직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010.11월,12월,2011.1월,2월,3월,4월,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2011.6.1.~6.30.기간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직기간중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총7일, 이중 재직기간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일-2일=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2011.6.월 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연차수당 1일분으로 추가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53
근로시간 초과(야간)근무수당 지급관련 1 2011.06.15 3966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1.06.15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1.06.15 325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 1 2011.06.15 23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2011.06.14 401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2011.06.14 4366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1 2011.06.14 987
노동조합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2011.06.14 2146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2011.06.14 318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1 2011.06.14 3678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1 2011.06.14 4672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2011.06.14 1155
기타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2011.06.14 1028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1.06.14 1127
휴일·휴가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2011.06.14 1676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6
기타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2011.06.14 2436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1.06.14 234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1.06.14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