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맘 2011.06.05 18:07

 알바인데  일년이 지났구여  그만두려는데  퇴직금땜에여

 작년까지  퇴직금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월급의 50%준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여   알바는  거의 아줌마들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100%로 다받을수 있나여  한달평균임금이  80정도인데  2010.2.20일부터  2011.06.30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여  면접보러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구 말로만  시간 급여를 정해서 일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하나두 가지고 있지않는데  이런경우  회사근무확인이 안되나여  세무서엔 신고가 되있다고하네여 월급두  현금으로봉투에 담아 주시구 작업일지를 매일 쓰는데  그것두 올해 3월것인데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는지  증거자료가 없는데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하나여  일단퇴직금은 받구 모자란것은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는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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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2011년부터 월급의 50%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게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 * 15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2.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알바, 비정규직, 임시직, 정규직 등 임금형태와 고용형태의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알바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5인미만이기 때문에 알바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의 50%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임금수준과 재직일수를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수에 있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급여봉투나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으로 급여수준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급여수준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재직중 은행기관 대출명목으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여 받아두시고 차후 분쟁시 입증자료료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일단 수령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에 따라 청구가능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4.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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