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rus11 2011.06.01 10:22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상시근로자는 4인일때도 있고 5인일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4인임

 

1. 작년 10월에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사측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더라구요~~)

 

2. 퇴직금은 1년후에 중간정산을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3개월때 평균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님 기본금이 나오는건가요??(세금을 떼고 주는것이 맞나요??)

 

3. 옆 직원이 5월초에 입사를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사측에서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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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하향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할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년 근무시 15일치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등이 포함되며 세전 금액(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볼 수 있으며 임신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무효소송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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