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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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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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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1.06.09 |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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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06.09 | 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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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 2011.06.08 | 1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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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1.06.08 | 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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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902,880원
연장근로 : 690,120원
야간근로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