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2011.06.01 11:05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902,880원
    연장근로 : 690,120원
    야간근로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9 16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6.09 2132
휴일·휴가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1.06.09 1215
임금·퇴직금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9 1762
근로계약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2011.06.09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6.09 1750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1.06.08 120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2011.06.08 147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06.08 3682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금액 1 2011.06.08 1996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1.06.08 1772
근로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6.08 1034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7
기타 퇴직시 일수 계산 1 2011.06.08 1863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6.08 806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