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1.06.01 11:32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발령 내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적응,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처리 등이 미흡하여 고용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고용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수습계약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등의 주관적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 사유등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6.09 2132
휴일·휴가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1.06.09 1215
임금·퇴직금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9 1762
근로계약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2011.06.09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6.09 1750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2011.06.08 471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1.06.08 120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2011.06.08 147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06.08 3682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금액 1 2011.06.08 1996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1.06.08 1772
근로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6.08 1034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7
기타 퇴직시 일수 계산 1 2011.06.08 1863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6.08 806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41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