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2011.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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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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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902,880원
    연장근로 : 690,120원
    야간근로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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