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2011.05.28 01:4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영업 수당이 따로 있는데 3년째 지급을 해주지 않네요.

 

그리고 집안에서 허리를 다쳐서 11일 가량 근무를 못했는데 월급에서 11일치를 빼버리길래...

 

다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버려서 그 직원 몫까지 제가 45일 정도를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 안해서 월급을 차감했으면 더한것은 증감 해달라 요구 하였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역시 지급을 안해주고 있네요.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그리고 실제 급여는 월 190인데 소득신고는 회사에서 월 140으로 한경우 퇴직급 계산시 140으로 해야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8 0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영업수당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지급기준, 지급조건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미지급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지급기준이나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악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회사의 호의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품으로 간주되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영업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서면으로 지급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만 약속하였던 경우라면 지급이라도 지급조건과 지급기준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액을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액이 아닙니다. 귀하의 월소득액이 19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할 수 있다면, 차후 회사가 1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1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2011.05.30 22:09작성

    언제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비 1 2011.06.04 2120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6.04 4922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6
근로계약 유기계약 근로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6.03 2548
기타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관련 1 2011.06.03 3120
근로계약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1.06.03 2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46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0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4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