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5.26 11:24

2011년 7.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으로 바뀌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주44시간제 회사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과 계산은 주44시간 근로기준에 맞쳐서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 산정 방법 꼭 바꿔야만 하는건가요?  했던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자수 12명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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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25일 상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회사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부여, 최대연차휴가일수 무한대)를 그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회사내부규정에서는 종전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법에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10년차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기준이 회사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사기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속년수 11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이 법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회사 기준대로 종전처럼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월차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 11년미만자에 대해서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근속기간 11년이상자에 대해서는 회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병행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용의 이중성 문제와 업무처리상의 불편함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회사내부에서 극복할 수 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없이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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