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얏 2022.08.12 17:0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연간 임금총액을 꼭 21.1.1 ~ 21.12.31 기간을 잡고 정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근로자가 21.4 ~ 22.3 기간 (1년) 을 잡고 정산을 해줘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아니면 오늘(8.12) 신청을 하면 21.8~22.7 임금총액을 잡고 해줘야 하나요 ?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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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8.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의 해당 연도 연간임금 총액(2022.에 신청했다면 2022.1.~12.까지의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얏 2022.11.2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혹시 의료비가 2개년도 로 제출을 했을 때 (2021년 7월 ~ 2022년 6월) 까지 제출 했을때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연간임금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총 소득금액을 산정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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