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가족수당지급을하고있습니다.(배우자1만5천원/월,자녀2인 한하여 1인당1만원원/월 ). 회사에서는 부부가 다니면 한쪽만 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단협에선 (부부가 근무시 에 대한) 조건이 없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받을수있다면 못 받은것 청구 가능하나요?
단협에 가족수당지급을하고있습니다.(배우자1만5천원/월,자녀2인 한하여 1인당1만원원/월 ). 회사에서는 부부가 다니면 한쪽만 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단협에선 (부부가 근무시 에 대한) 조건이 없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받을수있다면 못 받은것 청구 가능하나요?
지역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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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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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수당의 지급 취지등을 고려해야 겠으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일방에만 지급한다는 배우자 수당 제한 규정이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각각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 각각에 대해 가족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