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임 2022.08.23 17:19

2일 근무, 2일 휴무 시

격일제 근무로 볼 수 있나요?

일 근무시간은 22:00~0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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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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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등이 2일에 걸치는 교대제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격일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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