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1.05.28 | 8597 | |
기타 | 차별 1 | 2011.05.28 | 1360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8 | 1011 | |
휴일·휴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 2011.05.28 | 2331 | |
해고·징계 |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 2011.05.28 | 1435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1 | 2011.05.28 | 2234 | |
기타 | 영업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을 3년째 안해줍니다. 2 | 2011.05.28 | 2351 | |
기타 |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 2011.05.27 | 9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 2011.05.27 | 5509 | |
임금·퇴직금 | 지방 출장 근무 1 | 2011.05.27 | 13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5.27 | 1185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1.05.27 | 4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 2011.05.27 | 31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5.27 | 2328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11.05.27 | 3851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 2011.05.27 | 2463 | |
기타 |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 2011.05.27 | 207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 2011.05.27 | 1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1.05.26 | 1383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주40시간초과)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적용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 공제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월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