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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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1 | |
해고·징계 | 근무지 변경 발령 1 | 2011.05.26 | 4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4 | |
근로시간 |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 2011.05.26 | 5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2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301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개 지부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7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되고, 5개 지부 노조원만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5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찬반투표의 형식은 투표에 참고하고자 하는 노조원이 한날 한시에 일정공간에 모여서 투표해도 되고, 투표소와 투표일을 각각 지정하고 각각 지정된 장소나 일자에 투표하는 방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