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삼 2011.05.20 11:26

안녕하십니까

회사 입사 후 6개월 만에 몸이 아파 질병휴직을 8개월 내고

몸이 치료가 안되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또 시간제 인력으로 근무하다 계약직 채용에 응시하여 시간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근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일 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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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0 13:36작성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휴직개시일 기준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시간제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직 채용공모에 응시할 목적으로 채용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직 채용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근로계약(시간제)과 새로운 근로계약(계약직)은 각각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중단없이 근무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채용에 응시하기전 사직의사표시없이 계약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종전 시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계약직기간은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종전 시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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