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약 23일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당시 급여을 수령치 못했습니다. 관리담당에 연락해도 회신이 없었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해 해결하려하니 단시일내 끝날 상황이 아닌듯 싶어서 속된말로 "잘먹고 잘살라"하는 심정으로 폭기하고 있었는데

5웜말까지 근로소득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를 해보니 해당 기업 원청징수영수증에는 260만원정도 급여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하고 플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회사가 귀히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소득세 납부가 곧 정당하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임금지급에 대한 청구(직접청구, 법원소송, 노동부 진정)하는 경우, 임금이 적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증을 확보하고 있거나, 귀하의 급여에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확보하고 있다면 정당한 임금지급으로 간주됩니다만,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급여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2011.05.21 3859
근로계약 현 3조 3교대인데... 1 2011.05.21 3260
임금·퇴직금 지난번에 올린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없어서 전체복사해서 다... 1 2011.05.21 4210
비정규직 근로계약만기로 해고 1 2011.05.21 2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해주세요 1 2011.05.21 2498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8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5.20 1166
해고·징계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2011.05.20 1791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해고·징계 질문 1 2011.05.20 1129
휴일·휴가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 휴가 년차는 다 챙겨주나요? 1 2011.05.20 1443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6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1.05.20 1806
고용보험 해외근무2년 경력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 2011.05.20 2597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1 2011.05.20 1312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4
해고·징계 사직 1 2011.05.20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5.20 126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1.05.20 2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