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쟁이 2011.05.12 18:12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교육생을 2명 두고 계시는데

 

수습기간을 최대 몇달 까지 잡을수 있을까요??

미용이라는데 1~2년으로 배울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5년정도를 교육생으로 데리고 계신데요

 

이것이 법에 접촉이 되나요??

 

교육생은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침 10부터 저녁 8시까지 주 1회 휴무 인데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 기간 설정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에 있어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12 = 295시간
     현행 최저임금 4,320원 * 295시간 = 1,274,4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거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5.20 1284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2
노동조합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2011.05.20 121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입니다. 1 2011.05.19 1203
기타 연차에 관련 1 2011.05.19 122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에서 결근처리 문제 2 2011.05.19 280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1.05.19 1445
임금·퇴직금 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5.19 1111
근로계약 이중취업자의 근로계약 1 2011.05.19 9024
고용보험 라섹을 했으나 일을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1 2011.05.19 3317
임금·퇴직금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06
임금·퇴직금 포괄적 임금 이란 무엇인가요? 1 2011.05.19 4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하니 근무중 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5.19 3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1 2011.05.19 2488
근로계약 조합원 가입 범위 1 2011.05.19 1430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15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0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