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교육생을 2명 두고 계시는데
수습기간을 최대 몇달 까지 잡을수 있을까요??
미용이라는데 1~2년으로 배울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5년정도를 교육생으로 데리고 계신데요
이것이 법에 접촉이 되나요??
교육생은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침 10부터 저녁 8시까지 주 1회 휴무 인데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 기간 설정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에 있어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12 = 295시간
현행 최저임금 4,320원 * 295시간 = 1,274,4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