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즌 2011.05.12 01:27

제가 근무하는 곳(입시학원)에서 사내 규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정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정해졌으니까 감봉을 하겠다고 사측에서 협박 비슷하게 하네요

 

아래는 사내규정의 일부 내용과 함께 /** **/ 사이에 첨언을 넣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

 

제10조 업무인계 및 대여품 반환

1 사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완전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인계가 성실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원은 징계사유로 감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대여품은 즉시 반납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해고 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완전한 업무인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냥 모호하다고 판단되면 감봉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

 

제8조 고객정보비밀 보장 및 영업피해책임의 의무

교사는 본 회사의 고객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전화, 휴대폰 통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하지 않고, 교사는 본 회사의 고객들에게 개별과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본 회사의 영업상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교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는 본원이 요구하는 증거제출요구에 (휴대폰통화내역서 등) 성실히 임한다.

 

/** 회사의 고객들을 고의로 개인의 고객으로 빼돌린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봉을 하겠다고 합니다.(최고 50%)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따졌습니다만 규정이 이렇다고 단정 지어 버리네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살인자라고 잡아가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가능성은 사측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것입니다. **/

/** 직원의 휴대폰을 아무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뺏어서 통화내역을 살펴보는것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

 

 

제11조 회사비밀유지 및 비방금지의 의무

교사는 본 회사의 정보를 다른 경쟁업체에 전달하거나 본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감봉을 하겠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감봉입니다)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하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학원에 대한 불만을 서로 얘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와 도청기를 설치하고 나서 증거자료라고 재시를 하네요. 인권유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12조 동료교제 금지 의무

본 회사는 교사동료 간의 사내에서의 일체의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고, 이성교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인사와 급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이 규정때문에 한명이 강제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제15조 징계수락의 의무

교사가 교사수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사는 회사가 공표한 벌점(포인트가감) 및 인사와 급여의 불이익을 겸허히 받아들일 의무를 가진다.

 

/** 징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라고 합니다 **/

 

 

 

/** 다음은 징계 사유입니다.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사측에서 판단에  따른다고 하네요. 노예취급한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이런식으로 사내규정을 정하여서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까?? 고용된자는 순순히 따라야 하는건가요??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인가가 나는것인가요?? 억울해서 노동위나 그런곳에 문의나 신고를 할려고 해도 그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이곳에서 상담해 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5조 징계의 사유

교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성실근무에 위반되는 사항>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중대한 실책을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지각, 조퇴 또는 개인 용무로 외출한 때

5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담당 이외의 일을 한 때

6 자신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한 때

4 무단 결근을 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실시하는 회의, 교육을 거부하거나 성실히 수락하지 아니한 때

 

 

<회사 질서유지 및 품격유지에 위반되는 사항>

1 회사가 정하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자신의 권한을 초월하여 독단행위를 하며 실책을 초래한 때

3 경력을 속이거나 사술을 사용하여 고용된 때

4 재적상태로 취직하거나 또는 자신의 영업을 한 때

5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때

 6 함부로 회사의 상급자를 중상 또는 비방하거나 상급자에게 반항한 때

7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연설,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8 고의로 회사의 게시를 오손, 말소, 변조할 때

9 고의로 업무능률의 저하 및 업무에 저해를 꾀한 때

10 출근표의 클릭 및 교사 아이디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또는 의뢰에 응한 때

11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업장 안으로 유인하거나 또는 외부인과 면접한 때

12 회사 내에서 교사간에 언어폭력(욕) 및 폭행, 협박 등과 같을 유사한 행위를 한 때

13 회사가 하는 행사를 방해한 때

14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를 받을 의사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할 때

15 기타 회사의 질서 및 품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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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일을 지정한 이후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최소 30일전(1임금 지급기일 전)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감봉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 이상을 감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원의 통화내역을 사용자가 임의로 확인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cctv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나 cctv 설치시 노사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사유없이 이성교제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징계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징계에 대해 수락의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침해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해당 관할 노동청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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