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 2011.05.11 14:24

수고하십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너무 고통스러워 식사도 못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상태 입니다.

 

아직 사용자에게 정식 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하다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제가 회사에 저축한 돈이 조금 있는데 이 돈은 받을수 있는지요 ?

 

저의 소속 회사는 300 명이 조금 넘는 규모이며 저는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입니다.

 

파면과 퇴사 차이에도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달라지나요 ?

 

퇴직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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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 발생 경위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임금 채권의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저축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 저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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