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 2011.05.11 14:30

2011년 3월 29일에 알바채용공고를 보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실제로 뵙고 이력서랑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PC방 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약 두시간정도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출근한 날은 그 다음날인
3월 30일입니다.

 

PC방에서 처음 구두계약으로 시급4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일을 하기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4000원 밖에 못준다고
그러시기에 저도 별 말 없이 동의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일하고 첫월급을 4월 29일 저녁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한 수당으로 (평일에 5시간씩 23일간 일한 115시간) 46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없이 357000원이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104원 입니다.

 

월급을 받은 이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더 일하고
5월 9일부터 개인사정으로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말없이 그만두다보니 임금계산에 관련 문제가 생겨서요.. 

원래 제가 일해야하는 시간에

말도 없이 빠져서 사장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셔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사장님 스케쥴에 변동이 생겨서 피해를 받으셨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정리하자면
원래 월급으로 4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5만7천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서
103000원을 덜 받은 것과,
월급이후로 5일 일했던 10만원을 합쳐
총 203000원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저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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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시급 3,104원으로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및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5일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사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거나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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