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스 2011.05.12 21:01

1년3개월10일 근무하고 2011년4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참 힘들었구요..

올해 1월들어 연봉제 한다고 해서 구두로 256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거 물어보니 안쓰더군요..어물쩍 넘기고..

 

1) 10일치 임금을 5월 11일 입금받았는데 28만원 달랑 넣었더군요..평소에도 급여명세서 2~3개(월) 밀려서 한장씩 줍니다..근로자들이 잊어먹도록...

제가 받을수 있는 한도 내에선 급여명세서 다 모았습니다.. 퇴사전 2~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안줘서 그것만 못 받았구요.

(평균 오전8시30~오후9시 근무구요..11시30분 까지도 일 했습니다..출퇴근 기기로 다 찍었구요..)

아무리 시간 산정을 해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정산이 잘못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퇴직금 지급도 1달이 넘도록 소식없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6월 10일날 준다고 자기혼자 말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3) 신고건입니다.

제 급여통장에 꼬박 1년3개월치 급여지급이 찍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다니는동안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3차례나 변동되서 집으로 날라오더라구요..

전 첨에 신경 쓰지않았는데 의심나서 의료보험에 전화해보니 제가 퇴사처리되서 변동된거라 하더군요..전 퇴사한적이 없는데 사장이 임의로 퇴사처리 했다가 다시 가입처리 했다가 한거더군요..

 

제가 알기론 직원이 퇴사처리 되면 원청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게 있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사장이 절 임의로 퇴사처리하고 국가세금을 자기통장으로 받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세포탈죄가 되는건데요..

 

직장-->지역 변동된 의료보험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주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을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떠한 사유로 의료보험을 상실처리를 반복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를 횡령하기 위해 상실처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귀하의 근로 소득세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88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과 의료보험 신고건 1 2011.05.12 4207
임금·퇴직금 미용실 교육생 1 2011.05.12 16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1.05.12 30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1 2011.05.12 4472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4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액많큼다받을수있나요? 1 2011.05.11 1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59
비정규직 계약서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1 2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1.05.11 2605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39
임금·퇴직금 2010년 3월 입사 2010 8월 계약직 변경 퇴직금은요? 2 2011.05.11 2023
휴일·휴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협 조항의 효력 1 2011.05.11 1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1 366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2252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파면이나 퇴직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5.11 59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2
기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1.05.11 1298
여성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2011.05.11 3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