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뭐뭐뭐 2011.05.12 12:08

2010년 03월 01월 부터 2011년 02월 28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이었고요

 

월급여는 매달 25일에 135만원으로 고정이었고

수당이 매달 12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수당은 처음 얘기와는 달리 매달 다른 날 들어왔었습니다.

아마도 수당을 고정급여로 하지 않기 위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2월에는 특별수당으로 30만원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고 보니 135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들어왔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수당이 같은날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12일이 있었지만

연차를 7일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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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 12만원이 어떠한 성격의 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수당 1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때에는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특별수당 30만원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고정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지만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분이 남아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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