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이 19명으로 주 44시간제 적용을 하고 있었구요.
2011년 1월이 되면서 직원이 20명으루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2010년도에는 월차 식으로 휴가를 썼구요. 2010년도 쓴 월차는 월차로 적용하고,,,
2011년도에는 15일 * 275/365로 약 12일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2011년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년도로 계산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직원은 입사년도로 했을 시 2011년도 5월 시점에서는 15일 연차가 발생하지요??
2011년도에 연차를 5개썼다고 가정했을 시 남은 15-5개 = 10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계산하여서 퇴직 다음날 지급해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비록 회사가 임의적인 기준일(회사 회계기준일 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부분만큼 근로자는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2010.4.1. 입사자로서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1.1.1~5.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갯수(5일)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일수(10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이를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