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토리 2011.05.13 20:03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4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는 서울 서초동이며 신혼집은 수원입니다.

혼인신고및 등본상 거주지 이전은 5월 20일까지 할 예정이며,

6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사하는것인데, 인수인계로 인하여 5월이 아닌

6월로 퇴사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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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4 2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24.에 결혼하였으나, 퇴직이 6.15.이므로 결혼후 50일 가량 통근곤란에도 불구하고 결혼직후 퇴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문제제기하면, 사직서 제출일(결혼일 전후), 사직서 수리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늦어지게 된 경위와 사연(업무인수인계 등)을 충분히 소명하시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 사유가 발생하여 거소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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